경기 오산경찰서가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살인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오전 3시 47분쯤 오산시 서동의 한 주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자녀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고, 경찰과 119 구급대가 출동했다.
B 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도중 숨졌다. 경찰은 아기 몸에서 멍 등 외상 흔적을 발견한 뒤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A 씨가 자택에 설치된 홈캠 영상 일부를 삭제한 정황도 확인됐다. 당시 A 씨는 딸이 사망 판정을 받은 뒤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날 오전 촬영된 영상을 원격으로 지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에서 발견된 멍과 영상 삭제 정황을 함께 고려해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 · · · · · · · · ·
관련기사
▶ 김창민 감독 살인 혐의 피고인 2명에 징역 20년·15년 구형
▶ 오키나와 미군 여성 살인 혐의에 日정부·지역사회 대응 확산
▶ KBS 스모킹 건 159회, 1997년 부산 선원·티켓다방 연인 살인 추적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