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오산시 서동의 한 주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여아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산경찰서는 11일 4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생후 2개월 된 자녀 B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전 3시 47분께 "생후 2개월 된 자녀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B양은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도중 숨졌습니다.
경찰은 B양의 몸에서 멍 등 외상 흔적을 확인하고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씨가 사망 판정 뒤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택 홈캠 영상을 원격 삭제한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로 이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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