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동훈 의원의 ‘공직 사유화’ 주장에 반박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강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학생동아리의 제안을 토대로 발의한 법안을 두고 공직 사유화라고 비판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법안 준비 당시 김민석 의원과 그의 아들이 연결돼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했다.

또 해당 법안은 대학 입시에 활용되지 않았고, 학생동아리에서 나온 표절 예방 교육 제안을 반영해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2023년 11월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고도 했다.

출처 : 매체 보도 등 언론보도,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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