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페셜타임스] 최선은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와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탄핵심판과 내란 관련 형사재판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따라 변호인단과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설 연휴 동안 변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향후 재판 대응 전략을 숙고했다. 현재 윤 대통령 측은 재판 대응과 관련하여 특별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빠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까지 심리가 종료될 것으로 보이며, 그 전까지 매주 두 차례의 공판이 종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미 여러 증인이 출석 예정인 가운데 심리 일정이 촉박하다. 검찰에 의해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은 다음 달 안에 본격적인 심리로 들어갈 것으로 보이며, 정황 상 법원은 이번 재판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에 제출된 방대한 증거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윤 대통령 측에게 있어 두 재판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은 커다란 부담이 될 것이다. 그 와중에도 검찰의 수사는 아직 진행 중에 있다.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의 위험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도 있다. 보석이 승인될 경우, 조건부 석방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탄핵심판 절차의 중지를 요청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으나, 탄핵심판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도 나오고 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형사재판에 임하지 않는 전략이나, 헌법재판관의 회피를 촉구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