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와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탄핵심판과 내란 관련 형사재판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와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탄핵심판과 내란 관련 형사재판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연합뉴스

[스페셜타임스] 최선은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와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탄핵심판과 내란 관련 형사재판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따라 변호인단과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설 연휴 동안 변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향후 재판 대응 전략을 숙고했다. 현재 윤 대통령 측은 재판 대응과 관련하여 특별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빠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까지 심리가 종료될 것으로 보이며, 그 전까지 매주 두 차례의 공판이 종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미 여러 증인이 출석 예정인 가운데 심리 일정이 촉박하다. 검찰에 의해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은 다음 달 안에 본격적인 심리로 들어갈 것으로 보이며, 정황 상 법원은 이번 재판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에 제출된 방대한 증거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윤 대통령 측에게 있어 두 재판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은 커다란 부담이 될 것이다. 그 와중에도 검찰의 수사는 아직 진행 중에 있다.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의 위험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도 있다. 보석이 승인될 경우, 조건부 석방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탄핵심판 절차의 중지를 요청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으나, 탄핵심판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도 나오고 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형사재판에 임하지 않는 전략이나, 헌법재판관의 회피를 촉구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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