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9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른바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던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이어가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소속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대상은 시행령 별표 1의 상해 구분 1∼14급 가운데 12∼14급으로, 주로 염좌와 타박이 해당한다. 환자가 진단서 등 서류를 내면 보험회사와 자동차 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자배원은 결과를 환자와 보험회사·공제조합에 통보한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환자는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직접 또는 보험회사 등을 통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도 도입의 배경에는 환자 수와 치료비의 엇갈린 흐름이 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경상환자 수는 155.4만명, 146.0만명, 141.6만명, 145.0만명, 145.8만명, 148.8만명으로 연평균 0.9% 줄었지만, 같은 기간 경상환자 치료비는 1.00조원, 1.09조원, 1.15조원, 1.30조원, 1.31조원, 1.41조원으로 연평균 7.0% 늘었다.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보완 장치도 함께 담겼다.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가 끝날 때까지의 치료비는 검토가 지연되는 경우를 포함해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하며, 그동안 치료 연장용 진단서 발급 비용을 내지 않던 공제조합도 9월 10일 이후에는 이를 부담한다. 검토 대상은 척추염좌, 팔다리 관절의 근육·힘줄 단순 염좌, 갈비뼈 골절 없이 흉부 동통을 동반한 흉부 타박상,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 단순 타박 등 염좌·타박상 환자로 한정되고 치과 보철과 고막 파열 등은 제외되며,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검토 절차 없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검토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종합병원 10년 경력 이상의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 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며, 시행 이후에도 분기마다 검토 결과를 분석해 검토 대상과 심사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중상환자에게만 향후치료비를 지급하도록 한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과 함께 추진되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과잉진료에 따른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이 줄어 보험가입자 부담이 완화되고, 경험 많은 의료인의 검토 과정에서 기존 진료가 놓친 상병을 추가로 확인해 치료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배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이롱환자를 효과적으로 걸러내는 한편 제도개선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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