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검 환경전담부서인 형사제2부(부장검사 이승학)는 8월 6일 코브라, 양쯔강악어 등 국제 멸종위기종을 조직적으로 밀수·유통한 총책 A씨와 밀수책 4명을 관세법 및 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외래생물종 200마리를 밀수입하고, 19차례에 걸쳐 국제 멸종위기종 54마리를 양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나머지 밀수책들은 A씨와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들은 밀수입한 생물을 인터넷 파충류 카페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 '인형', '피규어' 등 은어로 광고해 전국 각지로 택배 배송하며 거래했다. 거래 가격은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알비노'나 '루시스틱' 등 희귀 돌연변이 개체는 수천만원을 호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근 여주 소양천 샴악어, 양주 아파트 외래종 뱀 출몰 사건과 2024년 8월 경남 사천에서 발견된 바다악어 사체 모두 A씨 일당이 밀수·유통한 개체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현지 판매책들과 SNS로 연락하며 야생생물을 구매한 뒤, 어린 개체의 입을 테이프로 결박해 철제 과자통이나 플라스틱 상자에 넣어 수하물로 부치거나 속옷에 숨겨 기내 반입하는 수법을 썼다. 한강유역환경청이 작년 7월 인천공항세관에서 적발한 E씨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하는 과정에서 밀수책 C씨, D씨의 동행 사실과 A씨와의 공범 관계가 드러났다. 검찰은 과거 A씨가 고발됐을 때 D씨가 단독 범행이라고 허위자백해 불송치됐던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아파트, 빌라, 고시원 등에서 사육되던 코브라, 양쯔강악어, 검정늪거북 등 야생생물 95마리를 압수해 충남 서천 국립생태원에 위탁했다. 압수품 중에는 맹독성 코브라 2마리도 있었으며, 별도 사육시설 등록이나 방출 방지 장치 없이 관리돼 탈출 시 인명 피해 우려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야생생물은 맹독성, 강한 공격성, 질병 전파성 등 매우 위험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인구 밀집 지역에서 탈출하거나 유실되는 경우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주거 환경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환경청 및 국립생태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립생태원 측은 "압수된 95마리 대부분은 건강 상태가 양호하며,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내 공용 동물원 이관이나 원산지 송환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무분별한 애완용 사육을 지양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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