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부산교육감 '해직교사 특채' 2심서 무죄 (사진= 연합뉴스 제공)

부산지법 형사4-3부(재판장 김도균)는 8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특별채용이 법률 자문 의견에 따라 퇴직 교원에게 최소한의 구제를 제공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육청 담당 공무원은 법률상 요구되는 절차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했을 뿐"이라며, 채용 대상이 된 해직 교사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은 국가 미래 세대의 다양화, 균형화 학습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채용을 실시했을 뿐 부정한 목적이나 사적 이익을 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퇴직 교사 전원이 채용된 경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사후적 의심에 불과하며, 경력자 대상 채용에서 높은 합격률이 나타나는 것은 이례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선고 말미에 "판사 생활을 하면서 이번 사건처럼 공소사실이 왜곡되고 심하게 과장된 상태로 기소된 경우는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며 검찰의 자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실체적 진실을 근거로 쓸데없는 논란들이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부산 교육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로 저 개인은 물론 부산교육가족의 명예를 지킬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으로 사실상 내정한 뒤 공개경쟁을 가장해 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해직 교사는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학교 강의로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받아 2009년 해직됐으며, 1심 재판부는 응시 기간이 촉박했고 지원자 4명이 전원 합격한 점 등을 들어 실질적 공개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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