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7일 거주 중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빌라의 전세 계약 만료일에도 105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해당 주택을 계속 점유하기로 했다.
이승기의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현명 윤용석 변호사는 "이승기는 오늘자로 현 거주지의 전세 계약이 만료됐지만 전세금을 받지 못했다"며 "이사하지 않고 계속 이곳을 점유하게 될 것이며 이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고소장 접수도 계획하고 있으나 접수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승기는 2024년 차가원 부부 소유의 한남동 빌라를 105억원에 전세 계약했다. 이승기 측 법률대리인단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보증금을 받아 편취한 만큼 이를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닌 '전세사기'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임대인 측이 과거 70억원대 매매가 무산됐던 이 부동산을 감정평가를 통해 약 73억원 규모의 전세대출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뒤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배우자와 부동산 중개인, 감정평가 관계자 등의 조직적 관여 가능성도 제기했다.
한편 차가원 대표는 지인들과 맺은 54억원대 전세 계약 미이행 혐의, 소속 연예인 IP 사업과 관련해 242억원의 선수금을 편취한 혐의 등 총 3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다. 차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이승기와의 전세 계약에 대해서도 "전속계약과 관련한 대물 지급 성격이었다"고 반박하고 있어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 · · · · · · · · ·
관련기사
▶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 1만호 돌파…7월 609건 추가 피해자 인정
▶ 차가원 회장 녹취 공개…"MC몽에 400억" 주장에 역바이럴 정황까지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