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위험물창고 화재에 국가소방동원령 (사진= 연합뉴스 제공)

경기 평택시 청북읍 토진리 소재 위험물 보관 창고에서 8월 11일 오전 0시 3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창고에는 190만ℓ가 넘는 인화성 화학물질이 보관돼 있어 연소 확대가 우려되자 소방청은 같은 날 오전 3시 39분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충남·세종·충북·대전 등 인근 4개 시·도의 물탱크차와 화학차 등이 현장에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국가소방동원령은 특정 시·도의 소방력만으로 재난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소방청장이 발령하는 제도로, 2019년 4월 강원도 대형 산불을 계기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동원 규모는 인원과 장비에 따라 1호(250명·100대 미만), 2호(250∼500명·100∼200대 미만), 3호(500명·200대 이상)로 구분되며, 동원 지역도 1호 8개 시도 미만, 2호 8∼13개 시도, 3호 14개 시도 이상으로 나뉜다. 소방청은 강원 산불을 1호 발령 사례로 이력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 평택 화재를 포함해 누적 56차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지난달 18일 109시간여 만에 진화된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올해 3월 20일 대전 안전공업 화재, 지난해 5월 20일 광주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 등 대형 화재 때 잇따라 발령됐다. 올해 밀양·함양·경주·광양 등지 산불과 지난해 11월 울산화력발전소 매몰 사고, 지난해 7월 경남 산청 산사태, 올해 2월 안성 고속도로 건설 현장 붕괴 사고 등 다양한 재난 현장에서도 전국 소방력이 투입됐다.

지난해 8월 강릉이 극심한 가뭄을 겪을 당시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돼 전국 소방관들이 급수 지원 활동을 벌였다. 또 올해 3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동원령이 발령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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