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8월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3월 개정된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이 9월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이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에 국가 차원의 상한을 설정하고, 기존에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함께 규율하던 법체계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분리하는 것이다. 현재 전국 228곳 기초지방정부 가운데 129곳이 조례로 이격거리를 정하고 있으며, 태양광은 100~1,000m, 풍력은 100~2,000m로 지역별 편차가 컸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택 5호 이상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200m 이내에서 이격거리를 정할 수 있고, 도로 기준은 별도로 두지 않는다. 풍력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500m 이내, 도로로부터 최대 500m 이내에서 정하되 발전설비 높이의 2배를 하한으로 뒀다. 다만 주민참여형 발전설비, 건물지붕형 태양광, 자가소비용 태양광 설비에는 이격거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후부는 시행령 기준이 모든 지방정부에 일률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보다 과도한 규제를 두지 못하도록 하는 상한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준보다 높은 이격거리를 규정한 지방정부는 시행령 범위 이내로 조례를 완화해야 하며, 이미 기준을 충족한 지방정부는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 기후부는 전국 기초지방정부 대상 설명회를 열어 법 시행일 전까지 조례 개정을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이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됨에 따라 시행령도 각각 별도로 정비된다. 이경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지역마다 달랐던 이격거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상한을 정해 재생에너지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도 주민 수용성을 함께 고려한 것"이라며 "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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