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형사소송법 개정안 헌법소원 (사진= 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이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앤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는 8월 12일 국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여성안전 공백, 누가 국민을 지킬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오는 10월 법 시행 시 여성 등 사회적 취약층이 집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검찰) 팔다리만 수술하면 될 것을 목숨을 끊어버린 셈"이라며 "국민 주권 정부가 아닌 국민 무시 정부, 국민 포기 정부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은 역사의 큰 죄인으로 남는 게 두려웠는지 형사소송법을 읽어보지도 않았다고 단언했다"고 지적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잘못된 초동수사를 바로잡을 안전장치가 없다면 국가가 찾아줘야 할 증거를 피해자 스스로 찾아야 하고, 자기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국가가 피해자에게 가하는 2차 가해"라고 말했다. 그는 "저 역시 딸을 둔 아버지로서 여성과 그 가족이 느끼는 불안과 걱정을 누구보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 중,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심판 청구 주체를 당과 개인 명의로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헌법소원 청구 근거로는 적법절차 원칙, 신체의 자유, 검사 영장청구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 과잉금지 원칙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채널A 유튜브에서도 "헌법이 검사 영장신청권을 인정하는데, 수사도 못하는 검찰이 영장을 신청하게 한다는 건 헌법체계와도 맞지 않아 위헌이라고 보고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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