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전국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지난 6월 8일부터 3주간 민간 자동차검사소 201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23곳에서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타 검사소 대비 검사 불합격율이 낮거나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자동차 검사 비율이 현저히 높은 곳, 검사 관련 민원이 빈발했던 곳 등 불법 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업체 위주로 선정됐다. 적발 유형을 보면 검사 장면 기록 불량이 6건(26.1%)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 일부 생략이 5건(21.7%), 시설·장비 지정 기준 미달이 3건(13%) 순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배출가스 측정기기를 승인된 형식과 다르게 임의로 개조한 업체도 적발됐다.

적발된 검사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관할 지방정부에서 현지시정 또는 최소 10일에서 최대 3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불법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7명도 해당 지방정부로부터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속적인 합동 점검 결과로 지난 25년 하반기 대비 중대한 위반 사항은 감소하고, 경미한 사안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올바른 자동차 검사 질서를 확립하고, 검사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 안전과 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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