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업계를 대상으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와 지원사업을 설명하는 온라인 안내 영상을 8월 13일부터 화장품안전성평가지원추진단 누리집(https://cpsrcosmetic.or.kr) 정보광장 미디어자료실에 게시한다고 밝혔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는 화장품이 일반적 또는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조건에서 사용될 때 인체에 안전함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로,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 도입된다.
식약처는 지난 4월부터 중소 화장품책임판매업체 588개사(7월 31일 기준)를 대상으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사례 설명을 함께 들으니 이해가 쉬웠다는 업계 의견이 나오자, 제도의 본격 시행에 맞춰 업계가 준비할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정부 지원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이번 안내 영상을 제작했다.
영상은 화장품 업계 종사자를 비롯해 관심 있는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누리집에 접속해 시청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배경 및 추진 경과,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 가이드라인(2026년 6월)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보고서 작성 방법, 제도 도입을 위한 지원사업 안내, 화장품안전성평가지원누리집 이용 방법 등이다.
식약처는 영업자의 제도 도입 준비를 돕기 위해 지난 7월 화장품안전성평가지원추진단 누리집을 개설했으며, 누리집은 사업 소개, 컨설팅 신청 및 접수 현황, 국내·외 안전성 규제 정보, 자주하는 질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식약처는 이번 온라인 안내 영상이 업계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안정적 도입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지원을 지속·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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