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제이에스제이(주)(경기 광주시 소재)가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양배추 칼'(식품용 기구)을 국내에 반입·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노노지 양배추 칼'로, 제조국은 중국이며 수입업체는 제이에스제이(주)다. 이 제품은 지난 7월 8일부터 7월 24일까지 국내에 반입됐으며 반입량은 2,000개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정식으로 수입신고된 제품에는 한글표시사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 앱 '내손안'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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