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인 여성의 얼굴에 다른 사람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유포하는 이른바 '지인 능욕방'이 텔레그램에서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9일 20대 남성 B씨를 성폭력처벌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B씨는 여자친구의 신체를 평가하고 성적으로 희롱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여공방'에 참여해,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피해자 A씨(27)를 포함한 총 3명의 개인정보와 사진을 공유하고 딥페이크 영상물을 넘겨받았다. 참여자들은 대화방 입장을 위해 여자친구의 사진과 이름·나이·거주지·생일·SNS·전화번호 중 최소 5개, 연인 관계를 입증할 카카오톡 대화나 통화 녹음을 제출해야 했으며, 대화방 공지에는 '여기 들어온 순간 네 여친은 공공재'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B씨는 넘겨받은 허위영상물을 자신의 SNS 공개 게시글에 올려 유포하고, 한 피해자에게는 회사 사내망에 허위영상물을 퍼뜨릴 것처럼 암시하며 협박했다. 또 A씨에게 SNS 비밀번호를 찾아주는 앱이라고 속여 악성 해킹 앱을 설치하게 한 뒤 갤러리에 저장된 사진 등을 클라우드 서버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대화방 '방장'과 다른 참여자 10여 명도 고소했지만 아직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대화방은 폭파됐고, A씨는 게시물 링크를 확보하지 못해 허위영상물 삭제 지원도 받지 못한 상태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156건에서 지난해 1737건으로 약 11배 늘었으며, 지난해 검거된 피의자 1338명 중 10대가 829명, 20대가 445명으로 전체의 약 91.8%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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