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피씨엘이 2026년 8월 14일 정기보고서 미제출과 관련한 기타시장안내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피씨엘은 2026년 3월 31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같은 해 5월 15일에는 1분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여기에 공시 당일인 8월 14일 반기보고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서 세 차례에 걸쳐 정기보고서 미제출이 이어졌다.

상장폐지 사유 해당 여부

피씨엘 측은 이번 반기보고서 미제출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4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상장폐지 절차는 보류 상태

피씨엘은 2025년 9월 5일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미 상장폐지가 결정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회사 측이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에 따라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결정에 따른 절차는 현재 보류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피씨엘은 관련 소송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공시 이력

관련 공시로는 2025년 9월 5일 상장폐지 공시, 같은 해 10월 2일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관련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026년 3월 31일과 5월 15일 관리종목 지정사유 추가 관련 기타시장안내가 있었다고 공시했다.

구분내용
회사피씨엘
시장코스닥
공시기타시장안내(정기보고서 미제출 관련 상장폐지 절차 미진행)
접수일2026.08.14
접수번호20260814903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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