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보복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결정 (사진= 연합뉴스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8월 18일 '성남 보복살인' 사건 피의자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의자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상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씨가 신상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경찰은 관련 규정에 따라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A씨 신상은 오는 8월 25일부터 9월 24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유예 기간 중 A씨는 신상공개 결정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오전 3시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서 4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60대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피해자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해 처벌받게 될 처지에 놓이자 이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구매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형법상 살인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8월 19일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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