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혐의인데 왜 결과는 다를까… 형사사건, 판례보다 사실관계·증거가 핵 (사진= 변호사 이강수 법률사무소 제공)

경기 일산에서 활동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강수 변호사(변호사 이강수 법률사무소)가 형사사건에 연루됐을 때의 대응법을 20일 소개했다. 인터넷에서 자신의 사건과 비슷한 판례를 먼저 찾아 처벌 수위나 수사 결과를 예상하려는 경우가 많지만, 같은 죄명이 적용됐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건의 결과를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기는 어렵다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왜 판례만으로는 부족한가

형사사건에서는 적용되는 죄명뿐 아니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사자의 역할, 확보된 증거, 피해 발생 및 회복 여부, 사건 전후의 행동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수사기관과 법원도 하나의 주장이나 증거만을 따로 떼어 살펴보기보다 여러 객관적 자료를 서로 대조해 전체적인 사건의 흐름을 확인한다.

사기 사건은 계약 당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있었는지, 금전을 받을 당시 변제 또는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되며 계약서와 계좌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통화 내용 등이 검토 대상이 된다. 폭행이나 성범죄처럼 현장 상황이 중요한 사건에서는 CCTV와 통화기록, 사건 직후 당사자의 행동과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이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된다. 같은 혐의가 적용됐더라도 이러한 증거가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지에 따라 수사와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강수 변호사는 "형사사건을 분석할 때는 인터넷에서 자신의 사건과 같은 죄명을 검색하는 것보다 실제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며 "같은 혐의라도 사건이 발생한 과정과 확보된 증거가 다르면 법적 쟁점과 대응 방향 역시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사 앞두고 주의할 점

경찰 조사를 앞둔 단계에서는 자신의 기억에만 의존해 사건을 정리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 객관적인 자료와 다른 진술을 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설명이 반복적으로 달라질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라고 판단해 일부 증거만 확인하는 방식도 사건 전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와 불리한 자료를 함께 검토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해 어떤 사실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변호사는 "수사 초기에는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부터 결정하려는 경우가 많지만, 그보다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현재까지 드러난 객관적인 사실"이라며 "사건 발생 전후의 시간대별 상황과 관련 자료를 정리한 뒤 법적으로 다툴 부분과 인정되는 부분을 구분해야 대응 방향도 구체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합의도 사건마다 다르다

피해 회복과 합의가 필요한 사건에서도 사건별 접근은 달라질 수 있다. 혐의의 성격과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합의가 갖는 의미가 달라지고, 무리하게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행동이 오히려 새로운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 변호사는 "결국 형사사건에서는 다른 사람의 판결 결과 자체보다 자신의 사건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경찰 조사와 검찰 수사, 재판으로 절차가 진행될수록 초기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중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형사 대응의 주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출처 : 변호사 이강수 법률사무소 보도자료(뉴스와이어)

· · · · · · · · · ·

관련기사

▶ DXVX, 각자대표이사 후보에 법률 전문가 김영종 변호사 영입 추진

▶ 지게차 사고 논란… 어린이보호구역서 신호위반 후 비극적 사망, 운전자 불구속 조사 중

▶ 검찰미래위, 성남FC·백현동·법카 사건 추가 조사…李대통령 관련 8건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저작권자 © 스페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