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제주 실종 허위종결 의혹 감찰 착수 (사진= 연합뉴스 제공)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8월 24일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과 관련해 사건 처리 및 지휘·관리·감독 체계 전반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감찰 대상은 장미란씨 사건을 담당한 A 경장이 사건을 종결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고했는지, 상급자들의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 등이다. A 경장의 허위 종결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도 진행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제주 실종사건 수사와 관련해 우려를 끼쳐드린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담당 경찰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전국 경찰서에 '실종사건 수사 강화 계획'을 내려보내 실종 사건 처리 결과를 형사과장이 확인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담당자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실종 해제를 한 뒤 해제 사유 등 처리 결과를 형사과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경찰청은 담당자가 실종 해제를 요청하면 관리자가 입력 내용을 확인한 뒤 최종 승인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며, 1개월 내 개편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사라지고 경찰이 수사권을 모두 갖게 되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으로 허점이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접한 뒤 "경찰 조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실종 사건이 종결된 경위와 경찰의 지휘·감독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책과 근본적 쇄신책을 포함한 경찰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장씨는 지난 5월 12일 실종 신고가 접수됐으나 A 경장이 신고 접수 약 2시간 30분 만에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종결했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된 장씨 관련 관리목록 자료도 함께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46분께 제주시 한림읍 야자나무 숲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 실종 이후 104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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