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 25일 오후 3시부터 정기회의를 열고 무소속 김병기 의원 관련 의혹 수사가 적법하고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심의한 뒤 수사팀에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수사심의위는 "장기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의결했다"며 "다만 부득이하게 처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하고 기한을 특정해 위원회에 연장 요청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수사팀이 이 지시를 따를 법적 의무는 없지만, 수사 지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온 만큼 수사팀이 지시를 수용해 사건 처분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수사심의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지난달 31일 "고소인과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가 끝났음에도 11개월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신청서를 내면서 시작됐다. 서민위는 지난해 9월부터 김 의원의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 보라매병원 진료 특혜 등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장을 제출해 왔다.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도 이달 3일 "구속영장 미신청이 수사상 필요가 아닌 지휘부의 권력 눈치 보기 등 다른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닌지 심의가 필요하다"며 별도로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A씨는 김 의원이 보좌진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취득·공개했다며 지난해 12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의원을 고소한 인물이다.
서울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의 차남 대학 편입 및 취업 청탁, 공천 헌금 수수,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등 13가지 의혹을 수사해 왔으며 최근 대부분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송치 여부 판단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 4월 10일 7차 조사를 끝으로 추가 조사 없이 신병 처리나 송치 여부 판단 없이 4개월 넘게 시간이 흘렀다. 일각에서는 수사를 맡은 서울청과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두고 이견이 있어 수사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9일 "큰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혀 조만간 검찰 송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도 전날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필요한 수사가 대부분 마무리됐고, 종결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오해받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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