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관 후보추천위법 개정 검토 (사진= 연합뉴스 제공)

여권에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 논의가 나오면서 대법관 공백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4일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새로 구성하도록 한 현행법의 허점을 정비해야 한다며 관련 조항 개정을 원내에 지시했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41조의2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하고, 추천위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곧바로 해산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청와대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제청안을 반려할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이 합의 없는 제청으로 기존 추천을 무산시키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청와대에 반려 결정 보류를 요청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런 법 개정 추진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청와대가 선호해온 것으로 알려진 김민기 서울고법 고법판사에게 제청 기회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반려하면 나머지 3명 중 제청하라는 이야기인데, 결국 마음에 드는 사람 제청할 때까지 계속 반려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초 노태악 대법관 퇴임 이후 1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음 달 7일에는 이흥구 대법관마저 퇴임한다. 제청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대법관 2명 공백이 현실화하는 셈이다. 이흥구 대법관이 속한 3부는 정원 4명 중 1명이 이미 법원행정처장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여서, 이 대법관 퇴임 시 2명으로 줄어든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무분담 조정을 통해 다른 소부 소속 대법관이 3부로 옮기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포함한 '2차 사법개혁' 추진도 예고했다. 지난해 12월 발의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수를 10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법관의 정직 기간 상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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