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청업체에 부당하게 관여해 계열사 전 임원을 선임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현옥 전 KT 경영관리부문장(부사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구 전 대표와 신 전 부사장은 2020년 하청업체 케이에스메이트(KSmate)에 계열사 전 임원 A씨를 선임하도록 지시해 경영에 간섭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피고인들이 영향력을 이용해 A씨를 케이에스메이트 이사로 취임하도록 경영에 간섭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신 전 부사장은 하청업체 KDFS에 거래량을 몰아주기 위해 2021년 3월 KT텔레캅이 다른 하청업체에 주는 거래물량을 대폭 줄이게 한 혐의도 받았으나, 이 역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신 전 부사장과 함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같이 기소된 KT텔레캅 법인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KT텔레캅의 거래물량 조정은 자사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다”며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다른 하청업체들에 불이익을 주려 한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신 전 부사장이 KT텔레캅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강압을 행사해 거래물량을 조정하게 한 혐의(강요)는 유죄로 인정됐다. 법원은 신 전 부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직원 입장에선 KT 계열사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신 전 부사장)이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인다”며 “해악을 통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청업체 KDFS와 관련한 배임수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KT 전직 임원 3명은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KDFS 대표 A씨로부터 시설관리(FM) 물량 증대 관련 청탁을 받고 수천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KT그룹이 2020년 FM 발주업체를 KT텔레캅으로 바꾸고 기존 4개 업체가 나눠서 하던 업무를 KDFS 등에 몰아주는 과정에 구 전 대표가 관여하고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도 수사했으나 2024년 5월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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