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공정위 자료제출의무 도입, 신고인의 재조사요청 절차 법제화, 처분시효 기산점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당사자가 합리적인 노력으로도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공정위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자진신고 관련 자료, 타법상 비공개 자료, 영업비밀 자료 등 법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건처리가 완료된 뒤 해당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공정거래법상 비밀엄수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 영업비밀 자료가 손해 입증에 꼭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공정위는 자료를 제출하되 열람 대상 자료의 범위와 열람 대상자는 제한할 수 있으며, 비밀유지명령 제도도 함께 도입됐다. 법원의 당사자 자료제출명령 대상은 기존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에서 위반행위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까지 확대되고, 적용 범위도 부당한 공동행위·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 제외)·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관련 소송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전반으로 넓어진다.
공정위가 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에 대해 신고인이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법제화된다. 공정위는 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그 사유를 문서로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신고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재조사요청의 타당성은 신고인 재조사요청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하도급법에도 공정거래법과 동일하게 공정위 자료제출의무와 자료제출명령 확대가 준용된다. 아울러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위 처분시효와 관련해, 분쟁조정 절차에 소요된 기간은 처분시효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다만 분쟁조정이 취하·각하되거나 소제기로 중지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원칙대로 처분시효 계산에 산입하며, 처분시효 기산점인 '신고일'은 '신고접수일'로 명확화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자료제출명령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손해배상청구 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신고인 재조사요청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공정위가 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부터, 하도급법 처분시효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하는 사건부터 각각 적용된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하위 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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