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자연농장이 제조·판매한 진저라이저 커큐민 진저샷에서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이 확인돼 회수 조치했다고 2026년 8월 25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과·채음료로 분류되는 가공식품으로, 375g(25g*15포) 단위로 포장돼 판매됐다. 소비기한은 2027년 11월 8일까지이며, 바코드는 8809689951700, 품목보고번호는 20170333328467이다.

식약처가 밝힌 회수 사유는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이다.

이번 회수는 3등급으로 분류됐다. 3등급은 섭취했을 때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해가 비교적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문의해 반품할 수 있다.

구분내용
제품명진저라이저 커큐민 진저샷
업체자연농장, 경기도 남양주시
식품유형가공식품(과·채음료)
포장단위375g(25g*15포)
소비기한2027-11-08
회수 사유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
회수등급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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