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오전 10시 26분께 청주지방법원 직원이 '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메일을 받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청주지법 공용 메일로 접수된 이 글에는 "청주지방법원과 주변에 사제 폭탄을 설치했다. 오후 1시 34분부터 오후 7시 30분에 폭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을 일본 아이돌 그룹 멤버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는 메일에서 "전속계약 해지 처분을 받은 뒤 악성 댓글과 비난에 시달려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현실에 참담했다"고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내용의 메일은 대전지법과 인천지법 등 다른 지역 법원에도 잇따라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 접수 직후 청주지법 소속 법관과 직원 300여명은 안내 방송에 따라 모두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경찰 특공대와 군 폭발물처리반(EOD), 소방당국 등 70여명이 투입돼 약 1시간 30분간 청주지법 내부를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청주지법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청사 내 보안을 강화할 예정이며, 경찰은 메일 발송자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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