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에 폭발물 설치 협박 메일 (사진= 연합뉴스 제공)

청주지방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법원 내부를 수색하고 있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6분께 청주지법 직원이 '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메일을 받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메일에는 '청주지방법원과 주변에 사제 폭탄을 설치했다. 오후 1시 34분부터 오후 7시 30분 사이에 폭발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메일을 보낸 성명불상자는 자신을 일본 아이돌 그룹 멤버라고 밝혔다.

이 성명불상자는 "전속계약 해지 처분을 받은 뒤 악성 댓글과 비난에 시달려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현실에 참담했다"며 범행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내용의 메일은 대전지법 등 다른 지역 법원에도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측은 메일 신고 직후 "폭발물 신고가 접수됐다. 직원과 법관들은 청사 밖으로 대피해달라"고 안내했다. 경찰 폭발물처리반(EOD)과 소방 당국은 현장에 출동해 폭발물 설치 여부 등을 수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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