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키이스트가 2026년 8월 26일 단일판매공급계약을 사유로 주권매매거래정지 공시를 냈다.
정지 대상은 키이스트 보통주이며, 정지 사유는 단일판매공급계약이다.
정지 시각과 기간
정지 일시는 2026년 8월 26일 16시 45분이며, 만료 일시는 장 종료 시까지로 공시됐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18조다.
매매거래 재개 관련 안내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공시됐다.
| 구분 | 내용 |
|---|---|
| 회사 | 키이스트 |
| 시장 | 코스닥 |
| 공시 | 주권매매거래정지 (단일판매공급계약) |
| 접수일 | 2026.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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