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폭발물 협박 메일 (사진= 연합뉴스 제공)

창원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26일 오후 1시 30분께 창원지법으로부터 "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메일에는 이날 오후 1시 34분부터 오후 7시 30분 사이 폭탄이 터진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메일에는 특정 지역이나 법원 이름은 적혀 있지 않고 '법원'이라고만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 접수 직후 창원지법 출입 보안을 강화하고 경찰특공대 등 인력 35명을 배치했다. 이후 창원지법과 협의해 오후 4시 40분께 청사 내부에서 폭발물 수색을 벌였으나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전국 법원에 같은 내용의 메일이 발송된 것으로 보고 메일 발신자 추적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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