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목재이용기술협회는 8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산림자산 가치 고도화를 위한 국가전략’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김용태·유상범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문금주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국산목재이용기술협회가 주관했으며 산림청이 후원했다. 국회와 정부, 학계·연구기관, 산림·목재 관련 협·단체 및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축적된 산림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수확해 고부가가치·장수명 목재 제품으로 전환하고, 이를 탄소중립과 지역경제 활성화, 임업소득 증대로 연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원목 생산 이후 수집·선별·비축, 제재·건조·등급구분, 공학목재 생산, 목조건축으로 이어지는 공급체계가 끊겨 있는 점이 국산목재 산업화의 핵심 걸림돌로 지적됐다.
윤형운 국산목재이용기술협회 회장은 개회사와 주제 발표에서 산림정책이 원목 생산량 확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수확부터 가공, 최종 제품과 이용 기간까지 하나의 공급체계로 다뤄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지역 단위로 원목을 모으고 산업체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지역목재자원공사’와, 제재·건조·공학목재 생산과 건축 부재 가공을 잇는 ‘첨단 목재 제조클러스터’를 핵심 축으로 제안했다. 아울러 목재 관련 법률에 단계적·장수명 이용과 공공 우선구매, 탄소 저장 평가, 피해목 처리 근거를 강화하고, 별도의 ‘국산목재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의원들도 각자 의견을 냈다. 김용태 의원은 국산 원목을 탄소 저장 건축자재로 전환하기 위한 산업생태계 재편을, 유상범 의원은 생산·가공·유통·이용 전 과정의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문금주 의원은 ‘심고 가꾸는 산림’에서 ‘수확하고 이용하는 산림’으로의 전환을, 이개호 의원은 목재의 장수명 이용이 철강·콘크리트를 일부 대체하는 탄소중립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 생산-지역 소비 순환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산림청을 대표해 참석한 이상익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성공적인 국토녹화를 통해 풍부한 산림자원을 축적한 만큼 이제는 ‘가꾸는 숲’에서 ‘이용하는 숲’으로 산림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목재산업 거점 조성과 디지털 유통체계 구축, 피해목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이날 나온 제안을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오세창 대구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전문가 토론에서도 공급망 복원과 지역목재자원공사 설립에 대한 공감대가 확인됐다. 남성현 국민대 석좌교수는 임도 확충과 규제 혁신을, 이동흡 동국대 객원교수는 지역목재자원공사와 첨단 가공시설을 결합한 수직통합형 클러스터 모델을 제시했다. 강태웅 단국대 교수는 구조용 제재목과 공학목재 생산기반을 국가 전략시설로 육성하고 민간 중저층 목조건축 시장을 넓혀야 한다고 봤다. 구자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오스트리아 사례를 들어 지역목재자원공사가 수종·품질 정보를 축적해 산주와 수요기업을 연결하는 기능을 맡아야 한다고 했고, 정남권 경북도청 팀장은 산불·재선충 피해목을 신속히 처리할 권역별 집하장의 필요성을, 김현승 국산목재이용기술협동조합 이사장은 피해목을 ‘제거·폐기’가 아닌 ‘목재자원화’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목재를 건축재·구조재·가구재 등으로 우선 사용한 뒤 보드·펄프를 거쳐 최종 부산물만 에너지로 쓰는 ‘단계적 이용’ 원칙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데도 뜻을 모았다. 이날 논의된 정책과제로는 지역 단위 장기 산림경영체계 구축, 권역별 지역목재자원공사 설립, 중간 가공 인프라 확충, 첨단 목재 제조클러스터 조성, 공학목재 생산 확대, 공공건축물의 국산목재 이용 확대, 피해목 자원화, 국산목재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 등이 꼽혔다.
윤형운 회장은 “핵심은 산림경영과 수확, 원목 수집·선별, 제재·건조, 공학목재 생산, 목조건축, 재조림으로 이어지는 국가 차원의 선순환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이번 논의를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국회·정부·산업계·전문가가 함께하는 후속 논의로 이어가 정책과 제도의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국산목재 산업이 원목 공급 단계에 머물러 있던 그간의 구조를 감안하면,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지역목재자원공사 구상과 특별법 제정 논의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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