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유지 검토 (사진=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기준 현행 12억원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달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9억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국민 의견 수렴과 고위 당정협의 결과 등을 반영해 원안보다 3억원 높은 수준을 검토하는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관계 당국의 한 소식통은 이날 연합뉴스에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 수준에서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개편안에 따라 현재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질 예정이어서, 비거주자의 세 부담 증가는 피하면서 거주자에게는 추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뤄지게 됐다.

앞서 여당 내에서는 실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 차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지난 23일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12억원으로 가닥을 잡는 것은 실거주 1주택자를 세제상 우대하되 비거주 주택에는 차등 과세하는 기존 원칙은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는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할 경우 해당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으며, 취학·직장 변경 및 전근·질병·전학·해외 체류·부모 봉양 등을 그 사유로 열거한 바 있다. 여기에 손주 돌봄을 위해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되는데, 이는 국회 의결이 필요 없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 원안을 일부 수정해 내달 초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과 원안을 그대로 국회에 제출한 뒤 심의 과정에서 보완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세 부담 상한선 조정 여부도 주요 쟁점이다. 정부안은 현행 150%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으나, 여당 내에서는 종부세 증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상한선을 150%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상한선을 150%로 유지하면 200%로 올렸을 때보다 인상 효과가 천천히 반영되지만, 주택 시가 변동이 급격하지 않다면 몇 년 뒤에는 두 방식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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