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플랫폼이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중독을 유도했다는 미국 주 정부들의 소송을 매듭짓기 위해 대규모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에 제출된 합의서에 따르면 메타는 미국 47개 주와 합의안을 마련했으며, 법원 승인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메타는 우선 117억 달러를 지급하고, 이후 틱톡·유튜브·스냅 등 다른 플랫폼이 유사한 합의를 체결하면 지급액이 최대 167억 달러(약 23조1천억원)까지 늘어난다. 주별 합의금은 소송을 주도한 캘리포니아주가 15억∼22억 달러, 뉴욕주가 8억∼11억 달러로 가장 많다. 이미 별도 벌금 판결을 받은 뉴멕시코주 등은 이번 합의에서 제외됐다.
메타는 18세 미만 이용자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 시간을 하루 2시간으로 제한하고,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접속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 제한은 부모 승인이 있어야 해제된다. 경쟁사들도 동일한 시간제한을 도입할 경우 일일 제한은 1시간으로, 야간 차단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로 확대된다. 학기 중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개인 메시지를 제외한 알림을 끄는 '학교 모드'도 적용된다.
청소년 계정은 인공지능이 콘텐츠를 계속 추천하는 알고리즘 대신 구독한 계정의 게시물만 시간순으로 보여주는 '비개인화 피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메타는 가입 시와 이용 중 90일마다 이 전환 옵션을 고지해야 한다. 청소년은 게시물에 달린 '좋아요' 등 반응 수를 볼 수 없고 성형·화장 효과를 주는 사진 필터도 사용할 수 없다. 계정은 기본적으로 비공개 처리되며, 나이 확인 기술과 13세 미만 무단 가입 아동을 걸러내는 AI 모델을 구축해 매년 삭제 실적을 보고하기로 했다.
소송을 주도한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이번 합의는 우리 아이들에게 SNS를 덜 위험한 공간으로 만들고 아이들과 가족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C. J. 마호니 메타 최고법무책임자는 "우리 업계 전체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다"며 "업계 동료인 틱톡과 유튜브가 이 새 체계를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주 정부들은 메타가 아동·청소년을 플랫폼에 오래 머물게 하는 중독성 기능을 의도적으로 설계하고도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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