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NLL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정부 총력 대응 (사진= 연합뉴스 제공)

해양경찰청은 8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서해 NLL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응방안'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정부 종합대책을 내놨다. 대책은 NLL 인근 중국어선 단속 강화, 불법어구 강제철거 및 인공시설물 설치, 현장 단속역량 강화, 공조 단속과 외교적 협력 강화 등 네 갈래로 구성됐다.

정부는 군과 경찰 간 정보 공유 절차를 간소화하고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처벌 대상이 아니었던 해상 정박과 물품 보급 행위까지 단속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조업 장면을 직접 채증하지 않아도 조업 목적의 정류와 보급선의 물품 공급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해수부는 다음 달부터 NLL 해역에 설치된 통발 등 불법어구를 강제 철거하는 전담 철거선을 운영하고, 내년까지 갈고리를 장착한 인공시설물 34기를 추가로 해저에 투하해 중국 쌍끌이 어선의 조업을 막을 계획이다.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 4월까지 중부지방해경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백령특수진압대가 신설된다. 현재 연평도와 대청도에 각각 특공대원 30명과 특수기동정 2척으로 운영 중인 특수진압대는 백령진압대 신설을 계기로 인력 50명과 기동정 2척이 추가 배치된다. 정부는 아울러 불법조업 정보를 중국 해경에 통보하고 처벌 결과를 회신받는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지난 5월 최대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된 벌금 규정과 처벌 사례를 재외공관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NLL 해역 중국어선은 2016년 하루 평균 200여척에 달했으나 2023년 94척, 2024년 90척, 2025년 97척으로 집계됐고 이달 들어서는 77척이 백령·소청·연평도 인근 NLL 남쪽 2~4㎞ 해상에서 장기 조업 중이다. 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오늘 현재 NLL 해역에 76척의 중국어선이 있다”며 “76척 모두를 몰아내는 것이 목표이며 이를 위해 군과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24일 연평도 평화전망대를 찾아 “우리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NLL 선을 넘어와 있다는 것인데, 그냥 방치하면 안 될 것 같다. 대낮에 너무 심하지 않나”라며 단호한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정부는 가을 꽃게 조업이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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