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치권 등판에 쿠팡 태도 급변 (사진= 연합뉴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해 8월 19일부터 28일까지 쿠팡 현장 조사를 계획했으나, 쿠팡 측이 사전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19일부터 24일까지 총 네 차례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쿠팡은 조사 결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내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공정위는 24일 소송 제기 사실을 인지하고 현장에서 철수했다. 쿠팡은 행정조사기본법 17조에 따라 조사 7일 전 서면 통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이 공정거래법을 준용하는 만큼 행정조사기본법 적용 예외에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다.

쿠팡은 올해 2월 목표 마진 달성을 위해 납품단가 인하와 광고비 등을 요구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21억8천500만원을 부과받았으며, 당시에는 공정위 현장 조사에 불응 없이 응했다. 업계에서는 지난달 1일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보고서에서 한국의 조사 방식을 '강압적인 조사 전술'을 동원한 차별 대우로 규정한 이후 쿠팡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쿠팡의 현장 조사 거부에 대해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철저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장 조사 거부에 대해 공정위가 내릴 수 있는 제재는 최대 과태료 2억원에 그치며, 본안 소송은 대법원까지 갈 경우 3~4년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 관련 조사는 상당 기간 지연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쿠팡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23일까지 잠정적으로 공정위의 현장 조사 결정 처분 효력을 정지했으며,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심문을 열어 양측 의견을 들은 뒤 최종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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