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신고 접수 경찰관 "실종자와 통화" 거짓 (사진= 연합뉴스 제공)

제주경찰청은 8월 28일 30대 여성 장모씨와 60대 남성 박모씨의 최초 실종신고를 접수한 A 경장이 실종신고 접수 이후 실종자들과 통화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사실을 조사에서 시인했다고 밝혔다.

A 경장은 장씨 실종 사건을 종결하면서 그동안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주장을 고수해 왔으나, 전날 밤 조사에서 "그간 장씨와 통화했다는 진술은 거짓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일부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은 통신사 통화 조회 결과 두 사람 사이에 통화 내역이 없었던 점과, 장씨가 최초 신고에 앞서 5월 12∼13일 새벽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서를 제시하자 A 경장이 시인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A 경장은 지난달 2일 실종신고된 60대 남성 박씨의 사건을 종결하며 해당 실종자와 통화했다고 주장했던 부분도 거짓이었다고 인정했다. 경찰은 "A 경장의 진술 번복 우려가 있어 시인한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오후 장씨 실종신고가 접수되자 연락이 닿았다고 신고자에게 알린 뒤 사건을 종결 처리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상의 관리목록에서 장씨 관련 내용을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 지난달 2일 박씨의 실종신고 역시 실종자와 통화가 됐다며 허위로 종결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실종신고 100여일 만인 지난 24일 숙소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박씨의 시신은 지난 22일 제주시 구좌읍에서 수습됐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투입과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범행 동기와 경위를 계속 파악할 예정이며, 다음 주 A 경장을 검찰에 송치한 뒤 공식 브리핑을 열어 관련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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