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손봉기 대법관 후보 제청 반려에 (사진= 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은 8월 28일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위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제주경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인데 이 헌법을 무시하고 청와대가, 대통령이 거부했다. 독재의 문이 열린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어 "독재자가 사법부를 집어삼켰다면 사법부는 독재자의 뱃속에서 질식하기 전에 독재자의 배를 가르고 나와야만 한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명백한 헌법위반으로 강력 규탄한다"며 헌법 제104조 제2항의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청와대 주장은 대법원장을 대통령의 아랫사람으로 여기는 행동이며 사법부와 입법부의 헌법상 권한을 훼손하는 명백한 삼권분립 부정 행위"라며 손봉기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국회 동의를 구할 것과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중단 취소, 즉시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제청권을 임명권에 종속시키는 것은 헌법 문언에 없는 자의적 해석"이라며 "결국 22명 대법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이재명 사법부를 만들겠다는 공식 천명"이라고 밝혔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헌법이 정한 절차를 청와대 스스로 걷어찬 것"이라며 "절차의 정당성을 말하려면 청와대부터 헌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라"라고 논평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과 법사위원인 주진우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제청을 반려하거나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은 헌법에도, 법원조직법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없는 권한을 만들어 행사하는 건 헌법 해석이 아니라 권한의 창설이며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지적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의원은 "명백한 제청권 침해다. 이제까지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고 했고, 김기현 의원은 "명백한 헌법 위반으로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며 "국민의 이름으로 즉각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법이 잘못돼서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말을 안 들어 법을 고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실은 손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즉시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는데 같은 논리라면 최소 징역 5년 아니냐"며 야권 의원들이 함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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