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기장군 해동용궁사를 찾은 한 여성이 몸에 새긴 문신 때문에 법당 출입을 제지당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으나,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종교시설 방문 시 예절을 갖추지 않았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당시 반바지 차림이었던 여성 A 씨는 법당 입장을 제지당하자 겉옷으로 하체를 가렸으나, 사찰 관계자는 노출된 문신을 이유로 재차 입장을 가로막았다. A 씨는 사찰 측에 명확한 기준 공개를 요구했으나, 공개된 사진 속 신체 여러 부위에 새겨진 문신과 나체 형태의 도안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사찰 측의 제재가 타당했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누리꾼들은 타투가 개인의 자유라 하더라도 신성한 종교시설에서는 가리는 것이 기본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명확한 복장 규정 안내가 선행되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현재 국내 사찰에 일괄 적용되는 문신 출입 금지 규정은 없으나, 사찰은 수행 공간인 만큼 방문객에게 기본적인 복장과 참배 예절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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