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오는 10월 7일 오후 3시 대심판정에서 녹십자가 제기한 재판취소 사건(2026헌마716)에 대한 변론기일을 엽니다. 이는 지난 3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 중 처음으로 진행되는 변론입니다.
이번 변론에는 청구인인 녹십자와 공정거래위원회 측 정부법무공단이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입니다. 헌재는 양측에 변론 예정 사실을 통지하고 참고인 추천 의견을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바탕으로 참고인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피청구인인 대법원의 출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녹십자는 과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백신 입찰 담합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고,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자 형사 사건에서의 무죄 판결과 상반된 결과라며 재판청구권 침해를 주장하며 지난 4월 16일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 청구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거나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할 경우 변론을 열기로 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헌재는 이번 변론과 관련해 대법원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도 통지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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