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외국인 추납 악용 차단 및 제도 전면 개편 (사진= 연합뉴스 제공)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외국인의 추후 납부(추납) 제도 악용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제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에 나섰다. 추납은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을 나중에 한꺼번에 납부해 가입 기간을 늘리는 제도인데, 단 1개월만 가입한 뒤 119개월치를 몰아서 내 수급 자격을 얻는 허점이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8월 31일부터 외국인 추납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앞으로 외국인은 출입국 사실 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국내 실거주 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달만 납부 기간으로 인정받는다. 또한 정부는 상호주의 원칙을 추납에도 확대 적용해 상대국이 우리 국민의 추납을 허용하는 경우에만 국내 추납을 허용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해외 수급자에 대한 현지 조사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공단은 외국인 규제만으로는 근본적인 형평성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해 내국인을 포함한 추납 제도 전반에 대한 심층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유력한 개편안으로는 실제 납부 기간에 비례해 추납 가능 기간을 연동하거나, 최소 가입 기간을 설정하고 추납 상한을 축소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제도 악용 사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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