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부당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9월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행위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공익적 고충 민원의 단순 전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당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는 취지였을 뿐, 치료제 허가나 우선 심사, 기준 완화 등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민원 전달 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하지 않았으며, 식약처 심사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나 김강립 전 식약처장의 특별 지시 등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된 '봐주기 처분' 의혹에 대해서도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준비단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검사 11명이 투입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기소유예 처분 역시 현 정부가 임명한 법무·검찰 지휘부 체제에서 이루어졌음을 강조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해당 처분의 법률적 전제가 잘못되었다며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해당 업체로부터 정치후원금이나 금품, 접대를 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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