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영자총협회는 9월 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안에 대해 산업현장의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공장 신설이나 신기술 도입 시 근로조건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의무적 교섭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경영계는 이를 사용자의 경영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총은 공장 신설에 따른 배치전환은 고용 축소가 아닌 생산조직의 효율적 인적 자원 배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이를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단체교섭 지연으로 인해 공장 가동이 불가능해지거나 기업의 일상적인 경영권 행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특히 AI와 반도체 등 신속한 인력 투입이 필수적인 산업 분야에서 노사 분쟁으로 인한 투자 차질을 막기 위해 배치전환을 쟁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경영성과급과 관련해서도 경영성과급이 의무적 교섭대상이 되는 요건을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이번 지침이 기업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와 사업 재편에 절차적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향후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법적 기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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