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공항철도 열차 내부에서 여성 승객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40대 남성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9월 2일 오전 9시쯤 범행을 저질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공항철도 영종역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A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철도경찰대는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정확한 피해자 규모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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