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예비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9월 3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31일 오전 11시경 전 여자친구 B씨의 언니가 거주하는 자택을 흉기를 소지한 채 찾아가 살해를 시도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현장에서 문을 두드리다 흉기를 집 앞에 두고 떠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B씨가 미성년자였던 시절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별 후에는 B씨의 언니에게 불행하게 만들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인 스토킹을 일삼았습니다.
범행 전날 경찰은 B씨의 신고를 접수하고 A씨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포함한 긴급 응급조치를 내렸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이튿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당시 발생한 간음 혐의에 대해 형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 어떤 법령을 적용할지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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