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 아내 살해한 30대 공무원 구속 (사진= 연합뉴스 제공)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탁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영장 발부 사유로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1일 오전 7시 17분경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가정폭력을 피해 피신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현장에는 어린 자녀가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아동학대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리한 결과를 예상하고 앙심을 품었으며, 소장에 기재된 주소를 통해 피해자의 거처를 추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4시간 20여 분 만에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유족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이혼 소송 과정에서 주소가 노출되는 등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유족은 고인이 신변 보호 조치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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