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2026년 2분기 동안 내려진 심판결정 중 국민 경제활동 및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사례 3건을 선정해 공개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조심 2025구3368 외 4)는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한 과세 처분에 관한 건입니다. 심판부는 위법한 세무조사에서 파생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해명안내와 수정신고,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한 경정청구 거부 및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은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조심 2026방0396)는 다자녀 양육 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처분과 관련된 건입니다. 청구인이 셋째 자녀 임신 이후 양육 환경 변화에 따라 더 큰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 기존 차량을 등록 1년 내에 처분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어 취득세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조심 2026방0136)는 상속 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적용에 관한 건입니다. 심판부는 주민등록표상 청구인과 함께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생활 근거지가 해외인 30세 이상의 재외국민 자녀는 별도 가구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특례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이번 결정례가 부당한 세금을 부과받은 납세자들의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심판을 통해 국민 신뢰를 높여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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