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대동강 맥주 판매 및 마스크 지원 사업을 빙자해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양경숙 전 라디오21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9월 2일 밝혔다.
양 전 대표는 2020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북한 주민 후원 행사인 ‘장마당 프로젝트’에 투자하면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7명으로부터 총 33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통일부 사업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마스크 장당 200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현혹했으나, 해당 사업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약 9억 7000만 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해외로 도주했던 양 전 대표는 중국에서 불법체류자로 검거됐다. 1심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징역 6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보고 이를 최종 확정했다. 양 전 대표는 과거 2012년에도 공천헌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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