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씨에게는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춘천 지역의 버스 정류장과 시내버스 안에서 일면식 없는 B(15)양을 6차례에 걸쳐 몰래 지켜보고 뒤따라다닌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B양의 주변을 맴돌거나 건물까지 쫓아가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자를 추적하고 감시하는 행위를 지속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A씨는 과거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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