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해당 공제액을 9억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힌 지 29일 만에 정책 방향을 원상 복구한 것이다. 세 부담 상한선 역시 기존 200% 상향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5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전해졌다. 이번 수정안에 따라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공제액도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당초 계획대로 14억원으로 상향되며, 거주 부부 공동명의는 각 9억원이 유지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연 납입 한도 이월이 허용되고 계약 기간 제한이 폐지되어 무기한 가입이 가능해진다. 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 또한 허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정기국회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부의 결정에 대해 실거주 우대 취지에는 동의하나 과세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완 사항을 면밀히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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