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사건 보도 시 선정적 표현 자제 (AI 생성 이미지)

성평등가족부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1.0'을 마련해 8월 31일 발표했다. 이번 기준은 여성폭력 사건을 다룰 때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선정적·자극적인 표현을 지양해 2차 피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권고기준에는 여성폭력의 구조적 원인 조명, 정보의 정확성 확인, 피해자 보호 등 5대 원칙이 담겼다. 특히 '문란한 사생활', '치정극', '불륜 때문에'와 같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사건의 심각성을 희석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또한 '묻지마 범죄'나 '이별 살인' 등 구조적 맥락을 지우는 용어 사용도 주의를 당부했다.

디지털 성범죄 보도 시에는 재현물 사용을 금지하고, 피해 영상물을 특정할 수 있는 키워드나 파일명 노출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7월 1일부터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근거하며, 향후 기자 교육 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기준이 언론 현장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책임 있는 보도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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