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몽규 HDC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첫 정식 재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이환기 판사는 지난 4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회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앞서 정 회장은 법원으로부터 벌금 1억 5,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 회장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가족 소유 계열사 20곳을 누락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누락된 기업들은 정 회장의 외삼촌인 박세종 SJG세종 명예회장 일가와 여동생 정유경 씨 일가가 지배하는 곳들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2006년부터 2024년까지 최장 19년간 자료 누락이 이어진 것으로 판단했으나, 공소시효 5년을 고려해 2021년 이후의 행위만을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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