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체 보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3시 50분께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단독주택에 허가 없이 들어가 보일러실 인근에서 대변을 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가족을 만나러 이동하던 중 갑작스러운 복통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집주인이 현장에서 대변을 발견하고 CCTV 영상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사건 이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과거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7년을 복역한 뒤 출소했으나, 이후 음주 금지 명령 위반 등으로 다시 수감되어 복역 중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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